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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공약'에…"늙었단 체감 안 돼” 노인 연령 상향도 불붙나

2024-01-18 938 Dailymotion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쏘아 올린 뒤 대한노인회와 연일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지난해 이후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노인 연령 상향 문제가 다시 떠올랐다. 고령층 반발, 연금·정년 등과 맞물린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지만, 빠른 고령화에 대응할 연령 조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혁신당은 지난 18일 노년층에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 대신 연간 12만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그 후 "지하철 적자 누적"(이 대표), "이준석식 갈라치기"(김호일 대한노인회장) 같은 공방이 불붙고 있다. 지난해 서울·대구 등에서 불거진 무임승차 손질 논란의 '2라운드'인 셈이다. 경제·복지 측면서 파급력이 큰 만큼 4월 총선까지 불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선 소모적인 무임승차 논쟁보다 노인 연령이 본질적 문제라는 지적이 대두한다. 65세로 굳어진 기준을 그대로 두면 이러한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순히 노인 교통 혜택을 축소하냐, 아니냐로 가는 건 문제를 지나치게 축소한 것"이라면서 "무임승차 건은 노인 간 경제적 격차, 복지의 지속 가능성 등으로 연결되는 만큼 결국 연령 상향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65세' 공식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경로우대에서 시작됐다. 법률마다 노인 기준이 다른 편이지만, 주요 복지 제도는 대체로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다. 지하철 무임승차도 그중 하나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40년 넘은 기준도 흔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20...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5687?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