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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방화범' 구속..."납득할 수 없는 동기" / YTN

2025-06-02 1 Dailymotion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동기도 납득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심리분석도 진행할 예정인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낸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공공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돼 범죄가 중대하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있고 범행 동기도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영장 심사에 출석하며 범행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이혼 소송 결과를 알리려고 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A 씨 /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 : (대형 인명 사고 낼 뻔했는데, 입장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부분이 불만이었나요?)…. (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습니까?) 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A 씨는 지난달 31일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인화 물질을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음주나 마약은 하지 않았는데, 경찰 조사에서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확인을 위해 A 씨를 상대로 심리 분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A 씨 형 : (소송 결과가) 지난주 목요일에 나왔는데 너무 화가 났는지…. 유치장에, 영등포 경찰서에 있다고 하더라고, 왜 있냐고 하니까 사고 쳤다고 하더라고.]

A 씨가 낸 불로 지하철 승객 20여 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찰과상 등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고, 130명 가까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해, 서울교통공사는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른 대처가 없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던 만큼, 엄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현행법상 승객이 있는 전차에 불을 지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다치거나 숨진 사람이 있으면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일으킨 방화범에게는 무기 징역이 ... (중략)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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