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연기" /> 파기환송심 연기"/>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일 추후 지정하기로
파기환송심 연기…재판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
대통령, 내란·외환 아니면 형사상 소추받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던 서울고등법원이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일단 법원의 결정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재판을 연기한다는 건데, 법원은 이 같은 조치가 헌법 84조에 따른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이 규정돼있습니다.
형사상 소추에 검찰의 기소뿐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존재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대법원은 재판부가 판단할 내용이란 입장을 밝혔었는데,
결국,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임기 내에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애초 오는 18일로 잡혀있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은 미뤄지고,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일도 정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다른 사건 재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이 대통령은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과 함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 사건,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 모두 합해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아직 다른 사건 재판부들은 향후 재판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장 빨리 예정돼 있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먼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다른 재판부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민주당은 일단,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처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법안이...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609175406973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