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던 서울고등법원이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그 근거로 든 만큼, 재판은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연기됐습니다.
앞서 대선 기간 이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한 차례 기일을 변경했던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재판 날짜를 추후에 다시 지정하기로 한 겁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규정돼있습니다.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사상 소추'에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이어져 온 논란에 대법원은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각 재판관이 알아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거죠?)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임기 내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가장 먼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과 대장동·쌍방울 대북 송금·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다른 사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다만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재판부 판단과 상관없이 재판은 중지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선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가 임기 내 재판 진행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게 될 수 있단 분석도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정은옥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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