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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출소 임박에…한동훈 “조두순과 무기한 치료감호 추진”

2022-09-15 97 Dailymotion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15년형을 받았던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근식에 대한 특별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2020년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 등과 함께 사실상 무기한으로 치료 감호를 받도록 할 길을 열겠다는 게 주 내용이다.
 
한 장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관련 브리핑에서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전자감독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의 위험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특례규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최약자인 아동을 흉악 범죄자로부터 강력히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 치료감호 처분은 형을 선고할 때 함께 부과된다. 앞으로 치료감호법에 제14조의2를 신설해 김근식과 조두순 등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를 두고 사후에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한 장관의 계획이다.
 
사후 치료감호 대상자로 지정되는 데 필요한 조건은 세 가지로 제시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 조건들을 모두 해당하면 사후 치료감호 대상자가 된다.
 
사후 치료감호를 받기 위해선 보호관찰소장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신청→검사가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1886?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