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째 이어갑니다.
김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 등 각종 논란과 자질 검증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이어질 거로 보이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납득할 만한 조치를 안 하면 후보자가 고의적으로 이 청문회를 보이콧 하는구나.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천불명소득 과세원칙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혹시? 원천불명소득 과세원칙, 아십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자산이 증가됐는데 소득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타소득,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억을 벌었는데 8억을 더 써서 13억을 쓰셨으면 그걸 밝힐 책임은 말하자면 납세자한테 있는 거예요. 국세청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납세자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 돈하고 지출한 돈하고 다르면 과세 당국에서는 만약에 국무총리 후보자님한테 과세를 할 때는 그 기준으로 합니다. 정부기관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후보자님은 그걸 내 입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서류도 필요 없고 증인도 필요 없고 너희들이 알아서 밝혀봐라. 저희가 무슨 수사기관입니까? 저희는 그 자료를 안 내는 것은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보이콧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명확하게 드립니다. 마지막 기회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 사면 문제가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 5900명, 문재인 정부 때 6400명, 윤석열 정부 때 1600명, 이렇게 맨 첫 번째 시기에 사면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취임 이후 338일째, 문재인 정부 때는 234일째, 윤석열 정부 때는 100일째.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할 시간을 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박근혜, 윤석열 정부 때는 정치인은 일괄 제외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좀 줄이기는 했어도 정봉주 의원 이런 분들은 사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황운하 의원님께서 조국 전 장관의 사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통합의 범주에는 포함되는 것처럼 국무총리 후보자가 말씀하셨는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국무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국무총리 후보자가 만약에 국무총리가 되면 부의장이 될 텐데 의견은 낼 수 있어요. 그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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